'알박기' 경호처 간부 부부, 소송사기미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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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경호처 간부 부부, 소송사기미수로 재판행

2026.06.10.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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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소송사기를 벌이려 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와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3급 공무원인 대통령경호처 부이사관 A 씨 부부를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재작년 재개발 사업 시행사가 이들의 가등기 설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계좌이체 내역과 매매 예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행사 측은 A 씨 부부가 토지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매매 예약 가등기를 걸어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빌라 한 채에 집단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뒤 시행사 측에 1인당 9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재산보호연대' 회원 2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부부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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