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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공판이 12·3 내란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12일) 오전 10시 반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재판 중계 대상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에 대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 이유를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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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사건이 재판 중계 대상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에 대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 이유를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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