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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납품 지연 사태를 일으킨 철도차량 제작업체가 서울교통공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회생 절차에 돌입한 다원시스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다원시스 측은 서울교통공사의 추가 요구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동차의 납품이 지연된 거라면서 업체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추가 요구는 정당한 제작 감독권의 행사였고 그에 따른 납품 지연은 제작 업체인 다원시스의 귀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다원시스는 2024년 5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4호선 전동차는 500일 넘게 지연 납품했고, 5·8호선이 경우도 납품 기한을 넘겨 지난 4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구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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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추가 요구는 정당한 제작 감독권의 행사였고 그에 따른 납품 지연은 제작 업체인 다원시스의 귀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다원시스는 2024년 5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4호선 전동차는 500일 넘게 지연 납품했고, 5·8호선이 경우도 납품 기한을 넘겨 지난 4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구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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