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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가 얻은 범죄 수익 121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 모 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로 형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은 몰수돼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번 청구 대상 재산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미 몰수·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도 포함됐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배 씨가 해당 보전처분에 대해 취소 신청을 내고 위법성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배 씨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을 근거로 재차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해 1천만 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으로 121억 원 상당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도 배당금을 수령해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 범죄수익을 은닉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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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로 형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은 몰수돼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번 청구 대상 재산에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미 몰수·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도 포함됐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배 씨가 해당 보전처분에 대해 취소 신청을 내고 위법성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배 씨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을 근거로 재차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해 1천만 원을 투자하고 배당금으로 121억 원 상당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도 배당금을 수령해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 범죄수익을 은닉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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