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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오늘(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 또한 헌재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현재 장부를 이용한 체계적인 투표지 수량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 부작위가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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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호사는 현재 장부를 이용한 체계적인 투표지 수량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 부작위가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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