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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본안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제(2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김 전 장관 측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법에 대해 청구했던 헌법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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