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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재판소원 1호' 사건 관련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헌재로부터 요청받은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재판소원 사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 관계자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피청구인에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할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 전원재판부에 이 사건을 회부하면서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회부 통지서와 답변서를 요청했는데, 제출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직권 심리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답변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심리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녹십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고, 이 사건은 재판소원 시행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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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지난 4월 전원재판부에 이 사건을 회부하면서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회부 통지서와 답변서를 요청했는데, 제출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직권 심리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답변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심리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녹십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고, 이 사건은 재판소원 시행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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