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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게차를 몰다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 서울 목동에서 지게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현행범 체포됐던 A 씨는 이후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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