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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물의를 빚어 병적이 제적된 경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군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줬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는 최장 12개월로 인정 기간을 늘렸습니다.
정부는 다만,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이들만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해주고,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사라진 이들은 군 크레딧 혜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징역이나 금고 실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식의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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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만,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이들만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해주고,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사라진 이들은 군 크레딧 혜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징역이나 금고 실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식의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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