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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01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서 결혼했고요, 아이 둘을 낳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저에게 냉랭하게 대했고 폭언도 자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1박 2일로 여행까지 다녀오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신경쓰이더라고요. 수상해서 캐물으면, 남편은 의심병 환자 취급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녁시간대 모텔 대실 투숙 내역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경악한 건,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남성과 허리를 감싸고 있기도 하고, 손하트를 하고 있거나 레스토랑에서 편지를 펼쳐보이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편지 내용을 확대해보니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 누가봐도 연애편지 아닌가요?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고, 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상대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같이 “우린 친한 형동생이고, 모텔은 술을 마시고 쉬려고 간 것뿐이다”사진도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모텔에 출입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저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건가요? 게다가 제가 먼저 남편을 때린 일 때문에 오히려 제가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편과 상대방의 관계를 외도로 볼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사연자분의 폭행 때문에 오히려 책임이 커질 수 있는지 인데요. 하나하나 따져보죠. 남편과 '그냥 친한 형 동생 사이고, 모텔은 술 마시고 쉬려고 간 거다' 라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동성이다 보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동성 간의 만남도 외도, 즉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나요?
◆ 김미루 : 저희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의미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성간의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바, 따라서, 제3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남편과 그 남자분이 비록 동성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저녁에 모텔에 투숙하는 관계이고, 연인에게나 보낼 법한 문자를 보내고 서로간의 애정행각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는 것은 누가봐도 단순히 친한 지인 내지 친구 관계를 넘는 것이라 보이는 바,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참고로 모텔에 투숙하는 거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 김미루 : 네 있습니다. 모텔에 투숙한 것 관련해가지고는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이 된 남성이 어떤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는 충분히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연은 종종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이 외도 사실을 알고 이성을 잃어서 남편을 폭행했습니다. 만약 이 폭행 때문에 부부 양쪽의 잘못이 비슷하다고 판단돼서 위자료가 기각된다면,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 김미루 : 사연자 분이 폭언, 폭행 등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쪽이 폭언, 폭행을 한 경우에는 그 정도와 행태에 따라 위자료가 어느 쪽으로 인정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부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서로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 분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인정시, 상간자 소송에서도가 위자료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사연자 분이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쌍방의 위자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사연자분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면, 상간남에게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 김미루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공동책임입니다. 사연자 분이 배우자와 이혼소송에 대해서만 서로 조정하면서 위자료 포기를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하고만 조정을 할 때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조정조서에 적시할 경우에는 결국은 상간자에 대한 채무 면제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떄문에, 조정당시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등 문구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합의를 할 때도 전문가 상담을 받은 다음에 합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연자분에게 위자료 전액을 다 물어주게 되면, 그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 김미루 : 남편과 상간남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남편이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남편 측에서 상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가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한쪽이 다 배상을 해줬다고 하면 다른 쪽한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정행위는 이성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동성과의 관계라도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했다고 해서 상간자 책임까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조서 문구에 따라 상간자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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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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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서 결혼했고요, 아이 둘을 낳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저에게 냉랭하게 대했고 폭언도 자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면서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1박 2일로 여행까지 다녀오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신경쓰이더라고요. 수상해서 캐물으면, 남편은 의심병 환자 취급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녁시간대 모텔 대실 투숙 내역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경악한 건,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남성과 허리를 감싸고 있기도 하고, 손하트를 하고 있거나 레스토랑에서 편지를 펼쳐보이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편지 내용을 확대해보니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 누가봐도 연애편지 아닌가요?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고, 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 왔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상대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같이 “우린 친한 형동생이고, 모텔은 술을 마시고 쉬려고 간 것뿐이다”사진도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모텔에 출입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저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건가요? 게다가 제가 먼저 남편을 때린 일 때문에 오히려 제가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편과 상대방의 관계를 외도로 볼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사연자분의 폭행 때문에 오히려 책임이 커질 수 있는지 인데요. 하나하나 따져보죠. 남편과 '그냥 친한 형 동생 사이고, 모텔은 술 마시고 쉬려고 간 거다' 라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동성이다 보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동성 간의 만남도 외도, 즉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나요?
◆ 김미루 : 저희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의미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성간의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바, 따라서, 제3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남편과 그 남자분이 비록 동성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저녁에 모텔에 투숙하는 관계이고, 연인에게나 보낼 법한 문자를 보내고 서로간의 애정행각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는 것은 누가봐도 단순히 친한 지인 내지 친구 관계를 넘는 것이라 보이는 바,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참고로 모텔에 투숙하는 거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 김미루 : 네 있습니다. 모텔에 투숙한 것 관련해가지고는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이 된 남성이 어떤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는 충분히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연은 종종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이 외도 사실을 알고 이성을 잃어서 남편을 폭행했습니다. 만약 이 폭행 때문에 부부 양쪽의 잘못이 비슷하다고 판단돼서 위자료가 기각된다면,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건가요?
◆ 김미루 : 사연자 분이 폭언, 폭행 등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쪽이 폭언, 폭행을 한 경우에는 그 정도와 행태에 따라 위자료가 어느 쪽으로 인정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부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서로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 분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인정시, 상간자 소송에서도가 위자료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사연자 분이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쌍방의 위자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사연자분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 이혼 조정을 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면, 상간남에게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 김미루 :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즉 공동책임입니다. 사연자 분이 배우자와 이혼소송에 대해서만 서로 조정하면서 위자료 포기를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하고만 조정을 할 때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조정조서에 적시할 경우에는 결국은 상간자에 대한 채무 면제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떄문에, 조정당시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등 문구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 합의를 할 때도 전문가 상담을 받은 다음에 합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연자분에게 위자료 전액을 다 물어주게 되면, 그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 김미루 : 남편과 상간남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남편이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남편 측에서 상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가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한쪽이 다 배상을 해줬다고 하면 다른 쪽한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정행위는 이성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동성과의 관계라도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했다고 해서 상간자 책임까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조서 문구에 따라 상간자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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