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사각지대..."탄력적으로 묶고 풀어야"

'지급정지' 사각지대..."탄력적으로 묶고 풀어야"

2026.06.01.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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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보이스피싱 외에 신종사기 피해는 보호하지 못하고, 때로는 악용돼 통장 협박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범죄 수익은 신속하게 묶되 무고한 시민의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계좌를 묶는 지급정지 제도는 15년 전 보이스피싱 피해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뒤, 멈춰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제도 바깥의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 2월) : 신종 피싱 같은 경우는 지급정지 제도가 금융권에서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이) 바로 범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제도 도입 당시 관련법은 일반 상거래 분쟁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범위를 보이스피싱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멈춰 있는 사이 신종 수법은 나날이 발전했고, 범죄 수익 유출 위험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범위를 투자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로 넓혀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비대면·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본질은 같은 데다, 신속한 사기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금전 사기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에 형사 정책의 방점이 찍혀야 하고, 기본 구조는 동일한 거죠. 기망에 빠뜨려서, 착오로 인해서 재산적 처분을 하게 하는….]

이와 함께 이른바 '통장 협박' 같은 부작용을 막는 것도 과제입니다.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계좌가 묶이면 결백을 증명할 때까지 금융 생활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 즉시 모든 계좌를 동결하되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금액만 거래를 제한하고 잔액은 풀어두는 대안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이의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은행별로 제각각인 해제 기준을 통일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조윤오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무고한 피해자와 본인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소명해야 할 사람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건 빈틈없이 막되 무고한 시민의 일상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지급정지 제도의 정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김현미
디자인 : 지경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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