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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경찰의 협조요청이 오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하달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의 후속 조치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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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전 차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의 후속 조치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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