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변리사 1차 시험 37번 중복정답 인정
서울고등법원 "4번뿐 아니라 2번도 정답 처리 가능"
2심 재판부 "수험생 선택한 2번도 과학적·합리적"
잘못 출제된 문제로 불합격…법원 "불합격 취소"
서울고등법원 "4번뿐 아니라 2번도 정답 처리 가능"
2심 재판부 "수험생 선택한 2번도 과학적·합리적"
잘못 출제된 문제로 불합격…법원 "불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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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변리사시험에서 또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 법원은 복수정답을 인정하라며, 단 한 문제 차이로 합격선 밑으로 점수가 내려간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과목에서 출제된 37번 문제입니다.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을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정답은 4번.
하지만 관련 행정 소송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서울고등법원은 2번 또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출제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 용어를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수험생 A 씨가 선택한 2번도 과학적·합리적·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험이 과학과 기술에 전문성이 필요한 변리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변별력이 요구되는 만큼, 달이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반대 '모양'으로 관측된다는 당연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위상'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묻는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단 한 문제 차이로 합격 기준점을 넘지 못했던 A 씨의 불합격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수험생이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 건데, A 씨 이외에도 2번을 고른 수험생의 비율은 29.86%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판결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상고 없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 씨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유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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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변리사시험에서 또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 법원은 복수정답을 인정하라며, 단 한 문제 차이로 합격선 밑으로 점수가 내려간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과목에서 출제된 37번 문제입니다.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을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정답은 4번.
하지만 관련 행정 소송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서울고등법원은 2번 또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출제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 용어를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수험생 A 씨가 선택한 2번도 과학적·합리적·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험이 과학과 기술에 전문성이 필요한 변리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변별력이 요구되는 만큼, 달이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반대 '모양'으로 관측된다는 당연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위상'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묻는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단 한 문제 차이로 합격 기준점을 넘지 못했던 A 씨의 불합격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수험생이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 건데, A 씨 이외에도 2번을 고른 수험생의 비율은 29.86%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판결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상고 없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 씨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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