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계엄 관여 혐의' 조태용·박종준 1심 불복 항소

내란 특검, '계엄 관여 혐의' 조태용·박종준 1심 불복 항소

2026.05.28.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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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계엄 문건 관련 위증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국회 계엄 미보고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증거 인멸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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