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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LG전자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협력업체 직원 A 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치고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27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와 40대 남성 2명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에게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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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에게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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