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무혐의 결론..."뚜렷한 증거 없어"

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무혐의 결론..."뚜렷한 증거 없어"

2026.05.27.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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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특혜 채용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용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특혜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재작년 외교원 채용 당시 심 전 총장 딸은 지원 자격에 미달인 상태였지만, 공수처는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지난해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석사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한 점은 실무자들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총장 아들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장학재단이 인문계열 학생들도 선발하고 있었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가 경력 서류를 위조하고, 외교부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범죄 혐의를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핵심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서 심 전 총장과 관련성을 추측하거나 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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