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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엄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권 의원 측 주장에 대해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2심 선고 뒤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며 상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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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권 의원 측 주장에 대해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2심 선고 뒤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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