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전산장애로 손해"...업비트 이용자 패소

"계엄 직후 전산장애로 손해"...업비트 이용자 패소

2026.05.27.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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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가 12·3 비상계엄 직후 발생한 전산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업비트 이용자 조 모 씨가 운영사 두나무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계엄 선포 직후인 재작년 12월 3일, 리플 코인 4만3천여 개를 현재가로 전액 매도하는 주문을 6차례 냈습니다.

조 씨는 첫 주문 당시 시세가 3천 원대였지만, 이후 전산장애로 거래가 지연됐고 1천7백 원대로 매도 주문이 체결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매도 주문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3천 원대 현재가로 1차 주문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 두나무가 비상계엄 발생이나 주문량 급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로서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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