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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3개월 만에 국내에 체류하는 3만 6천여 명이 재외동포를 위한 F-4 비자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F-4 비자는 대부분 업종의 취업이 가능하고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데, 중국과 구소련 지역 재외동포들은 직업과 소득요건 등 엄격한 제한을 받아 차별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중국과 구소련 6개국 동포에게 발급하던 방문취업 H-2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이원화됐던 동포 체류자격을 F-4 비자로 통합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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