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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6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황 전 총리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즉시항고 기각 이후 재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된 겁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등 계엄을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 측 기피신청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는 등 소송 진행이 멈췄었는데, 최종 기각 결정되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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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등 계엄을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 측 기피신청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는 등 소송 진행이 멈췄었는데, 최종 기각 결정되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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