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불법 압수수색" 준항고

'300억 사기 혐의' 차가원 "불법 압수수색" 준항고

2026.05.22.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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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차 대표 측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냈습니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3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원헌드레드의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해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통화녹음 등을 압수해갔고, 포렌식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대표는 업체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도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약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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