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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전무한 것과 관련한 일각의 지적에,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체 방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 특검은 내부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특검 지휘부가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초기 구속영장 청구 자제와 조기 기소 금지 방침을 세웠고 이로 인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련해 권 특검은 검사정원이 70명인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과 달리 자신들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한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공소제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일찍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특검보가 수사사건을 지휘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파견검사는 사실상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인력이 조기에 공소유지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침을 세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특검은 출범 83일 동안 94건의 사건을 접수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고 기소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152건 청구해 102건이 발부됐고, 통신 영장은 23건 가운데 14건이 발부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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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권 특검은 검사정원이 70명인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과 달리 자신들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한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공소제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에 한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일찍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특검보가 수사사건을 지휘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생기고 파견검사는 사실상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인력이 조기에 공소유지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침을 세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특검은 출범 83일 동안 94건의 사건을 접수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고 기소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152건 청구해 102건이 발부됐고, 통신 영장은 23건 가운데 14건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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