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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살인미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그제(1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공원에서 전처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주취 상태였던 A 씨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전처는 앞서 한 달 전쯤에도 A 씨가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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