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2026.05.21. 오후 6: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건강상 이유로 석방된 이후, 광화문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치적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의 행적이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 제한'도 보석 조건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후 전 목사가 집회에 참여한다면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