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상대 할인쿠폰 갑질' 여기어때·야놀자 기소

검찰, '모텔 상대 할인쿠폰 갑질' 여기어때·야놀자 기소

2026.05.20.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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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모텔 등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할인쿠폰 갑질을 벌인 혐의로 숙박 예약 플랫폼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과 여기어때 전 대표이사 A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자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판매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은 짧게는 하루에 불과했고, 이렇게 소멸한 쿠폰은 여기어때에서 6년 동안 359억 원, 야놀자에서 7년 동안 12억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야놀자의 경우 쿠폰 소멸 규모가 비교적 작고, 유효기간도 여기어때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설정한 점을 고려해 법인만 기소하고, 대표 개인에 대해선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2020년 7월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여기어때와 야놀자에 각각 10억 원과 5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월 두 업체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이 지난 3월부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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