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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간병 끝에 배우자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과 아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뇌출혈과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함께 돌봐왔는데, 요양원 입소 문제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이 범행 도중 아들에게 범행 도구인 멀티탭 전선줄을 가져다주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진지한 결단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며 '촉탁·승낙 살인'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해를 촉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나 존속살해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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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이 범행 도중 아들에게 범행 도구인 멀티탭 전선줄을 가져다주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진지한 결단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며 '촉탁·승낙 살인'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해를 촉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나 존속살해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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