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 재물손괴 인정

대법,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 재물손괴 인정

2026.05.20.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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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가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대표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 원, 권 대표와 문 대표에게 선고된 벌금 백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지하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스티커 수백 장을 승강장 바닥에 붙이고 분무식 페인트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하긴 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벌금형으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사 직원 30여 명이 이틀 동안 복구에 투입됐고 승객들의 불편도 상당했을 거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재물손괴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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