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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군에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와 외교 당국은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급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세 번째 행정소송인 이 소송의 1심에서도 유 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1심은 유 씨의 과거 행동이 적절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비자발급 거부로 유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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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와 외교 당국은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급을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세 번째 행정소송인 이 소송의 1심에서도 유 씨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1심은 유 씨의 과거 행동이 적절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비자발급 거부로 유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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