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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도입으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우려에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직무소송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0일) 재판 독립을 위한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13일부터 확대된 직무소송 지원 내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최대 5백만 원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소 이후 재판 절차에서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소 이전엔 최대 천만 원, 기소 이후에는 심급별로 2천만 원 이내로 늘어나는데,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법원행정처 내 직무 소송 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내규에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 또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환수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 부담 증가에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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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최대 5백만 원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소 이후 재판 절차에서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소 이전엔 최대 천만 원, 기소 이후에는 심급별로 2천만 원 이내로 늘어나는데,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법원행정처 내 직무 소송 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내규에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 또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환수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 부담 증가에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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