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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어제(18일) 헌재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판의 방식, 절차 진행 등을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며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일부 기각, 일부 각하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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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판의 방식, 절차 진행 등을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에 속한다며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일부 기각, 일부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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