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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관계자에 대해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상급자와 대통령실 등 오로지 위만 바라보았을 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속이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 측은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 전 담당관은 최후 진술에서 적어도 이번 일이 외압 행사의 수단이었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아니었음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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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들이 상급자와 대통령실 등 오로지 위만 바라보았을 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속이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 측은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 전 담당관은 최후 진술에서 적어도 이번 일이 외압 행사의 수단이었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아니었음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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