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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에게 오늘(19일)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1심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면서 조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 아파트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자를 살해하려 하고, 자신의 아파트에도 점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말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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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지난 2023년 말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고,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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