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지급 비급여 치료비, 구상금서 빼야"

대법 "보험사 지급 비급여 치료비, 구상금서 빼야"

2026.05.19.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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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공단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상금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공단이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보험사가 고시원 원장과 함께 2천백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는데, 원장이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가 커진 거로 조사됐습니다.

공단은 부상자 9명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 3천8백만여 원을 지급하고, DB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를 마쳐 보험금 5천9백만여 원을 준 만큼, 공단에 줘야 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대법원은 공제해야 할 금액에 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심을 파기했고, 이번에 공단에 지급할 돈을 다시 산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에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 가운데,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대상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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