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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인 나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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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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