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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제일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6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150m를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차량 변속기어를 후진에 놓고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자 당황해 급히 올라탄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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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 씨는 차량 변속기어를 후진에 놓고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자 당황해 급히 올라탄 뒤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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