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서훈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5.19.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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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의 혐의는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망한 고 이대준 씨의 친형도 발언 기회를 얻어 국가가 동생의 사생활 등을 공개하며 동생을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서 전 실장은 수집된 정보,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분석과 협의를 거친 정책적 판단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도 1심 재판부가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됐다가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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