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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은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 등 사건은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재판 기간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있는데,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사유가 될 수 없고 그 외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할 만한 다른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근거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됩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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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사유가 될 수 없고 그 외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할 만한 다른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근거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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