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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8년, A 교수가 작성한 문헌 12편이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 영문 초록 등을 표절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A 교수 해임을 의결했지만, A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연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다시 해임했고, A 교수는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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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A 교수 해임을 의결했지만, A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연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다시 해임했고, A 교수는 이번에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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