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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해외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지인의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데면데면 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2개씩 쓰기 시작했고, 잠금 화면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서 제가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게다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더니 화장법도 바뀌었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화려하고 야한 옷을 사서 입고는 외출을 하더군요.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내는 아내.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즈음, 마침 한국으로 긴 출장이 잡혔습니다. 저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해 두고 미국을 떠났죠. 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상 속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죠.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저희 집 안방으로 들어와 찰싹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납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성관계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가능한지부터 풀어주세요.
◆ 임형창 : 네. 부정행위의 정의를 살펴보자면은 판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바로 부정 행위인데, 성관계 등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연에서는 아내분이 상간남과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공동 거주지에 데려와 같이 스킨십을 하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 임형창 : 네. 부부 사이의 부정 행위에 있어서의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법원은 혼인 기간과 부부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배우자 및 제3자의 경제적 상황, 기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특히 10살 이상이 차이 나는 미성년자와 부정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임형창 : 다만, 이미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서로 대화가 적고 서먹서먹한 관계였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통상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최대 5천만 원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나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줄까요?
◆ 임형창 :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른 청구권에 기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될 뿐, 재산 분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됩니다. 사연에서 아내분과 사연자분은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아내분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매우 적고, 사연자분의 소득으로 공동 재산이 대부분 형성되었다 라는 점 등을 여러 증거 자료로 증명하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지금 근데 사연자분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내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재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가능하다고 판단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의 판단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국제사법상 실질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양측의 수입이 발생하는 소재지,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의 소송 수행의 편익과 권익 보호의 필요성, 또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법원에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실질적 관련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네. 사안에서는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또 사연자분께서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이혼 소송 역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연자분 부부의 미국 재산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만약 판단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법원이 미국에서 바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에 관한 판단만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정조 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집에 상간남을 데려와서 데이트를 한 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는 보통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고, 최대 5천만 원도 넘을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은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 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그거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에 반영되지 않고, 위자료에서 고려가 되는데요. 혼인 기간이 길다면 반반 분할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사연자분이 사업상 재산 형성 기여도가 더 높다면, 기여도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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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해외 바이어를 직접 상대하다 보니 미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미국에 사는 한국 지인의 소개로 이민 3세대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고 데면데면 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부부들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태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2개씩 쓰기 시작했고, 잠금 화면 비밀번호도 수시로 바꿔서 제가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게다가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더니 화장법도 바뀌었고, 평소엔 입지도 않던 화려하고 야한 옷을 사서 입고는 외출을 하더군요.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내는 아내. 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즈음, 마침 한국으로 긴 출장이 잡혔습니다. 저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해 두고 미국을 떠났죠. 한국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상 속 아내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같은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생처럼, 조카처럼 챙겨주던 바로 그 아이였죠.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고, 저희 집 안방으로 들어와 찰싹 붙어 앉아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려 15살이나 나는 미성년자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구역질이 납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성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성관계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가능한지부터 풀어주세요.
◆ 임형창 : 네. 부정행위의 정의를 살펴보자면은 판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바로 부정 행위인데, 성관계 등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연에서는 아내분이 상간남과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공동 거주지에 데려와 같이 스킨십을 하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 임형창 : 네. 부부 사이의 부정 행위에 있어서의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법원은 혼인 기간과 부부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배우자 및 제3자의 경제적 상황, 기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특히 10살 이상이 차이 나는 미성년자와 부정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임형창 : 다만, 이미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서로 대화가 적고 서먹서먹한 관계였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통상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최대 5천만 원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위자료는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나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줄까요?
◆ 임형창 :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른 청구권에 기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만 고려될 뿐, 재산 분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을 결정짓는 요소인 기여도에 관해서는 혼인 초기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중에는 누가 더 가사나 양육, 수입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 혼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됩니다. 사연에서 아내분과 사연자분은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아내분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매우 적고, 사연자분의 소득으로 공동 재산이 대부분 형성되었다 라는 점 등을 여러 증거 자료로 증명하시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지금 근데 사연자분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내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재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 가능하다고 판단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형창 : 네.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의 판단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국제사법상 실질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양측의 수입이 발생하는 소재지,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의 소송 수행의 편익과 권익 보호의 필요성, 또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법원에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 실질적 관련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 임형창 : 네. 사안에서는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또 사연자분께서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이혼 소송 역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연자분 부부의 미국 재산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만약 판단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법원이 미국에서 바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에 관한 판단만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정조 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집에 상간남을 데려와서 데이트를 한 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는 보통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고, 최대 5천만 원도 넘을 수도 있긴 한데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은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다 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면 그거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에 반영되지 않고, 위자료에서 고려가 되는데요. 혼인 기간이 길다면 반반 분할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사연자분이 사업상 재산 형성 기여도가 더 높다면, 기여도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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