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처분 핵심은 '생산 유지' 범위...삼바 판례는?

삼성전자 가처분 핵심은 '생산 유지' 범위...삼바 판례는?

2026.05.17.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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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법원에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두 차례 심문 기일…반도체 칩 원판 '웨이퍼' 쟁점
삼성전자는 수원지법 관할…"바이오 아닌 반도체"
반도체 공정의 생산 유지·설비보호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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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파업 갈등 속, 반도체 공정을 어디까지 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업 예고일이 당장 오는 21일인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요 참고 사례로 거론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만큼은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심문에서 쟁점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판, '웨이퍼'였습니다.

사측은 법정에서 온도·전력·진동 조건이 조금만 흔들려도 웨이퍼가 손상될 수 있다며 최소 생산 유지 인력만큼은 두게 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유지·보수 인원만으로도 설비 보호는 이뤄질 수 있다며 사실상 평시 수준으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건 파업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례를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세포 배양과 정제 공정이 한 번 멈추면 생산 중인 의약품 물질을 폐기해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서 파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독일 판례를 들어, 파업은 사업 이익을 멈추기 위한 게 목적이지 생산수단 자체를 손상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정 전체를 변질·부패 방지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한 작업 9개 가운데 3개만 인정해줬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관할 법원이 다른 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생물이 아닌 초미세 반도체 공정이 핵심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생산 유지와 설비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이 비슷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양 태 정 / 변호사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부 논리를 차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속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파업이 인정되는 범위는 훨씬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노동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신소정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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