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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조한 뉴아이디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한 주간의 문화계의 소식을 체크해 보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조한 뉴아이디 상무와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조한 뉴아이디 상무 (이하 김조한) : 안녕하세요.
◆ 최휘 : 반갑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체부가 불법 웹툰, 웹소설 유포 사이트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 김조한 : 시행 첫날부터 상징성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문체부가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고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도메인들을 계속 또 바꾸고 있거든요. 미러 사이트를 만들고 서버를 계속 우회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도 최대한 수명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사실 불법 복제 사이트 단속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 이번에 긴급 차단 명령이 말씀처럼 처음 활용이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작권법이 바뀌기 전에 조치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조한 : 가장 큰 차이는 속도와 권한인데요. 기존에는 문체부가 직접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접속 차단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차단 후에 다시 5일 이내에 정식 차단 여부를 결정하고 차단 최종 차단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심의 후 차단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차단을 먼저 하고 사후 심의에 가까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휘 : 그렇군요. 그러니까 즉시 차단을 하고 사후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처벌을 높이면 이런 불법 복제를 하려는 사람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최대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김조한 : 26년 8월 11일부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벌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알려져 있는데요. 또 고의적 침해 권리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걸리면 도메인만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커지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는 광고주라든지 결제 대행 서버 제공 도메인 관련 사업자들도 이 리스크를 모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들이 무료로 웹툰과 웹소설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뭔지도 궁금해요.
◇ 김조한 : 주 수입원은 보통 광고예요. 그리고 불법 도박, 성인 가상자산 고위험 금융 상품, 불법 게임 광고 같은 회색지대 광고가 많이 붙습니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이런 광고에 대한 수익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제휴 마케팅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내고요. 또 일부 사이트 같은 경우는 후원이라든가 유료 회원 그리고 최근에는 텔레그램 같은 데 커뮤니티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악성 코드를 유포한다든지 개인정보 수집 같은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보다 이 광고 수익주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정의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운영되는 거거든요. 돈이 안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최휘 : 도메인만 바꿔서 다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두더지 잡기 같은 소모전만 계속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돼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조한 : 맞습니다. 결국에는 두더지 잡기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문체부에서도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 사이트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긴급 차단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두더지 잡기니까 소용없다가 아니라 두더지의 생존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법 사이트가 한 번 뜨면 몇 달 몇 년 동안 운영되면서 막대한 트래픽을 가져갔는데 계속 도메인을 바꾸더라도 발견되면 즉시 차단하고 이런 주기가 짧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차단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등록 기간, 도메인 등록 기간, CDN 호스팅 광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소형 플랫폼들과 접속을 공조를 같이 해서 결국에는 서비스 자체가 안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 공무원 분들이 이런 불법 사이트들을 단속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불법 사이트들이 폐쇄된 후에 긍정적인 신호들은 없었나요?
◇ 김조한 : 사실 합법적인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사이트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대체제가 막히면 많이 찾아봅니다. 일단 불법 사이트를 또 찾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 합법 사이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전부가 이동하기는 어렵고요. 어떻게든 대체제를 또 찾아요. 일부 소비 자체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합법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불법 사이트가 맡겼다가 아니라 고객들을 합법적인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이라든가 아니면 전략들을 새롭게 작성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휘 :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폐쇄가 되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작가들이 증거를 찾아 모으기가 어려워진다는 부분도 전해지거든요. 그래도 빠른 어떤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 김조한 : 사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차단을 하기 위해서 증거 보전 절차도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되고요. 예를 들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이 차단 직전 해당 사이트의 URL이라든가 게시물 목록 화면 캡처 업로드 시간 트래픽 정보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급 차단과 증거 보존이 한 세트가 되어야 작가들이나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최휘 : 좀 더 정교하게 이 법이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한편 K드라마 쪽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중국에서는 공식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뷰 사이트에는 별점이 1만 개가 넘게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시
청하고 있다는 어떤 방증일 텐데 K드라마 저작권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 김조한 : 이거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빠르게 이제 중국에 한국 콘텐츠가 정식으로 유통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한한령 이후로 한국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차단하거나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국 콘텐츠가 다시금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출판사에서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 ‘딸깍 콘텐츠’라고 하더라고요. AI를 활용해서 만든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조한 :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참여가 된 콘텐츠인지 100% 제작된 건지 아니면 AI가 일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어떤 작가가 A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소비자들도 시청자들도 아니면 구독자들도 그 콘텐츠를 보고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보니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딸깍 콘텐츠라는 게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써낸 책을 말하는 건데 AI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100% AI를 활용해서 쓴 책인지 아니면 일부 도움을 받아 쓴 건지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 김조한 : 네 맞습니다.
◆ 최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조한 : 네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ID 상무와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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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한 주간의 문화계의 소식을 체크해 보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조한 뉴아이디 상무와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조한 뉴아이디 상무 (이하 김조한) : 안녕하세요.
◆ 최휘 : 반갑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체부가 불법 웹툰, 웹소설 유포 사이트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 김조한 : 시행 첫날부터 상징성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문체부가 웹소설·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고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도메인들을 계속 또 바꾸고 있거든요. 미러 사이트를 만들고 서버를 계속 우회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도 최대한 수명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사실 불법 복제 사이트 단속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 이번에 긴급 차단 명령이 말씀처럼 처음 활용이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작권법이 바뀌기 전에 조치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조한 : 가장 큰 차이는 속도와 권한인데요. 기존에는 문체부가 직접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접속 차단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차단 후에 다시 5일 이내에 정식 차단 여부를 결정하고 차단 최종 차단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심의 후 차단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차단을 먼저 하고 사후 심의에 가까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휘 : 그렇군요. 그러니까 즉시 차단을 하고 사후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처벌을 높이면 이런 불법 복제를 하려는 사람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최대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김조한 : 26년 8월 11일부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벌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알려져 있는데요. 또 고의적 침해 권리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걸리면 도메인만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커지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는 광고주라든지 결제 대행 서버 제공 도메인 관련 사업자들도 이 리스크를 모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들이 무료로 웹툰과 웹소설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뭔지도 궁금해요.
◇ 김조한 : 주 수입원은 보통 광고예요. 그리고 불법 도박, 성인 가상자산 고위험 금융 상품, 불법 게임 광고 같은 회색지대 광고가 많이 붙습니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이런 광고에 대한 수익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제휴 마케팅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내고요. 또 일부 사이트 같은 경우는 후원이라든가 유료 회원 그리고 최근에는 텔레그램 같은 데 커뮤니티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악성 코드를 유포한다든지 개인정보 수집 같은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것보다 이 광고 수익주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정의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운영되는 거거든요. 돈이 안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최휘 : 도메인만 바꿔서 다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두더지 잡기 같은 소모전만 계속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돼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조한 : 맞습니다. 결국에는 두더지 잡기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문체부에서도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 사이트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긴급 차단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두더지 잡기니까 소용없다가 아니라 두더지의 생존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법 사이트가 한 번 뜨면 몇 달 몇 년 동안 운영되면서 막대한 트래픽을 가져갔는데 계속 도메인을 바꾸더라도 발견되면 즉시 차단하고 이런 주기가 짧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차단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등록 기간, 도메인 등록 기간, CDN 호스팅 광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소형 플랫폼들과 접속을 공조를 같이 해서 결국에는 서비스 자체가 안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 공무원 분들이 이런 불법 사이트들을 단속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불법 사이트들이 폐쇄된 후에 긍정적인 신호들은 없었나요?
◇ 김조한 : 사실 합법적인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사이트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대체제가 막히면 많이 찾아봅니다. 일단 불법 사이트를 또 찾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 합법 사이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전부가 이동하기는 어렵고요. 어떻게든 대체제를 또 찾아요. 일부 소비 자체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합법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불법 사이트가 맡겼다가 아니라 고객들을 합법적인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이라든가 아니면 전략들을 새롭게 작성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휘 :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폐쇄가 되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작가들이 증거를 찾아 모으기가 어려워진다는 부분도 전해지거든요. 그래도 빠른 어떤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 김조한 : 사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차단을 하기 위해서 증거 보전 절차도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되고요. 예를 들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이 차단 직전 해당 사이트의 URL이라든가 게시물 목록 화면 캡처 업로드 시간 트래픽 정보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급 차단과 증거 보존이 한 세트가 되어야 작가들이나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최휘 : 좀 더 정교하게 이 법이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한편 K드라마 쪽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중국에서는 공식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뷰 사이트에는 별점이 1만 개가 넘게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시
청하고 있다는 어떤 방증일 텐데 K드라마 저작권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 김조한 : 이거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빠르게 이제 중국에 한국 콘텐츠가 정식으로 유통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한한령 이후로 한국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차단하거나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국 콘텐츠가 다시금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출판사에서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 ‘딸깍 콘텐츠’라고 하더라고요. AI를 활용해서 만든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조한 :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참여가 된 콘텐츠인지 100% 제작된 건지 아니면 AI가 일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어떤 작가가 A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소비자들도 시청자들도 아니면 구독자들도 그 콘텐츠를 보고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보니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딸깍 콘텐츠라는 게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써낸 책을 말하는 건데 AI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100% AI를 활용해서 쓴 책인지 아니면 일부 도움을 받아 쓴 건지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 김조한 : 네 맞습니다.
◆ 최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조한 : 네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ID 상무와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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