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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유현재 서강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현재 서강대 교수 (이하 유현재) : 예 안녕하십니까?
◆ 최휘 : 요즘 자극적인 폭력 콘텐츠가 확산 중이라는 소식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류의 영상들일까요?
◇ 유현재 : 부르는 이름이 대체로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야차룰’ 영상이라고 합니다.
◆ 최휘 : 야차룰이요?
◇ 유현재 : 정의를 내려보면 일종의 포장된 폭력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도 있고 아니면 알려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요. 기본적인 거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각서를 쓰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일이 생겨서 다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싸우는 수준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러다 무슨 일 나겠구나 할 정도거든요. 조회수나 댓글을 보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엔터테인먼트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뭔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미디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 저도 야차룰 영상을 찾아봤는데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격하게 싸움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니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요즘에는 김동현이나 정찬성 같은 유명 격투기 선수들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의 스파링, 대련 콘텐츠의 영상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요?
◇ 유현재 :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나오시는 영상도 제가 봤는데, 어느 일정 수준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디서 그만둬야 되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성이 된다, 위법성이 된다 아니면 누가 크게 다칠 것이다 그러면 그때그때 끊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유머를 넣어서 콘텐츠의 본질적인 거에 접근을 해서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화가 돼서 그분들보다 덜 알려진 분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생태계교란종처럼 계속 진화되고 있어서 이 두 개는 이렇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 아무리 크게 다쳐도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이 폭력 콘텐츠 영상들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영상을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현재 :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댓글들을 보고 그랬는데 아주 전반적인 반응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간 엔터테인먼트화해서 뭔가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댓글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굉장히 관여도가 높아요. 야차룰 영상과 관련돼서 보는 사람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본인들끼리 분석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데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이 등장인물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끼리 또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뭔가 의견 교환도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의식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서 ‘이거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되겠구나’,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다’ 법이 됐든 규정이 됐든 아니면 뭔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방송처럼 이렇게 환기를 시킨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이거 계속해서 갈 때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최휘 : 걱정이 참 많이 되는데 궁금합니다. 이 야차룰 콘텐츠가 마치 현대판 콜로세움을 연상케도 하는데 싸움 구경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일까요? 왜 유행하는 걸까요?
◇ 유현재 : 그쪽이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리 만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흔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인간적 본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콜로세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보면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누군가 죽는 거에 대해 관객들이 막 웃고 떠들고 막 모습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폭력은 중독되고 폭력은 극단으로 치닫잖아요. 어제는 분명히 심했는데 오늘 이 폭력 수준 보면 무감하기도 하고요. 더 센 거, 더 센 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투견장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분명히 막 피가 터지고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담하고 뭔가 거기다 드라마타이즈 된 가치를 부여하고 웃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소름 끼친다고나 할까요? 뭔가 무감화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it를 제일 많이 즐기잖아요.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약간의 성숙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최휘 : 투견장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해 주셨는데 돈을 베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폭력의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영상이 더 확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영상이 청소년층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콘텐츠들을 시청하고 학교 폭력으로 연결되거나 또 우리 아이들의 폭력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유현재 : 그러니까요. 어디서 제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어찌 보면 형사 사건의 패키지처럼 보인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돈을 벌 수도 있고 청소년이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콘텐츠를 찍는 과정에서 누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카메라를 들고 누가 또 찍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범죄예요. 그러니까 도박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박장개장죄가 될 수도 있고 폭력, 상해 이런 것들도 다 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찍어서 만약에 퍼트렸다 그러면 초상권,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까지 전부 다 위법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게 없을 정도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용인이 될 것인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이것과 관련돼서 정확히 규제하고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나 이런 사안들을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약간의 사법 지체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걱정됩니다. 미디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요.
◆ 최휘 : 아까 돈을 베팅하더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이 싸움 승패를 두고 돈을 건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인데 가볍게 재미로 시작을 했다가 경찰서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죠.
◇ 유현재 : 그럼요. 제가 그쪽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찾아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도박죄에 해당하더라고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죄에 대해서 뭔가 강도가 낮거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죄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죄다 아니다 위법성을 따질 때, 많은 사람들이 했다 적은 사람들이 했다 이거는 판단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 됐든 아니면 성인이 됐든 간에 그 콘텐츠를 보고 내가 만약에 돈을 벌었다,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위법성이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어린 분들이라서 이해를 못할 텐데 만약에 경찰에 가서 위법성을 따지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상상하지도 못할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법적인 문제를 더 짚어보면 앞서 이 싸움 전에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책임을 물기 시작하면 이거는 당연히 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유현재 : 그렇죠. 상식으로도 예를 들어서 단순 폭행이 됐다면 처벌이 유예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다치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대부분 보면 10개 중에 10개는 안 다칠 수가 없을 정도의 폭력이 보이고 있어요. 누군가 다치면 그 다친 상태에서는 경찰이 개입하면 거기서 “각서 썼어”, “장난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범죄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모니터 안에서 일어났고 유튜브 콘텐츠가 됐든 온라인 콘텐츠가 됐든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지 다들 즐기니까 그리고 온라인이니까 인터넷이니까 난 잠깐 들어갔다 왔으니까 소액이니까 이런 거는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또 상호 합의에도 야차룰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법이든 규제든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 차례 해 주셨거든요. 이런 류의 폭력적인 콘텐츠들 규제할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유현재 : 해외 사례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얘기하는데 자꾸 외국 얘기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해외에 어떤 규제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약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도 있고 영국은 안전법도 있고 호주에도 법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법을 찾아보면 폭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청소년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전부 다 굉장히 민감해요. 만약에 그것과 관련된 콘텐츠가 유통이 됐을 때는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벌금을 굉장히 세게 매긴다든가 아니면 그게 보였을 때 뭔가 플랫폼의 책임을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사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넛지(Nudge)들이 중간 중간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야차룰이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법이 조합돼서 그걸 뭔가 규제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자체로 뭔가 정확하고 강력하게 뭔가 규제를 할 만한 법은 장치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계속해서 뭔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이 일종의 사법적 구멍 같은 거잖아요. 그 사안에 있어서는 뭔가 해외 거를 따라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해외에 어떤 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혀 참지 않고 폭력 콘텐츠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이런 측면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매기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플랫폼에다가 어떻게 먹이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현재 : 예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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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유현재 서강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현재 서강대 교수 (이하 유현재) : 예 안녕하십니까?
◆ 최휘 : 요즘 자극적인 폭력 콘텐츠가 확산 중이라는 소식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류의 영상들일까요?
◇ 유현재 : 부르는 이름이 대체로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야차룰’ 영상이라고 합니다.
◆ 최휘 : 야차룰이요?
◇ 유현재 : 정의를 내려보면 일종의 포장된 폭력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도 있고 아니면 알려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요. 기본적인 거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종의 각서를 쓰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일이 생겨서 다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서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싸우는 수준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러다 무슨 일 나겠구나 할 정도거든요. 조회수나 댓글을 보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엔터테인먼트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뭔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미디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 저도 야차룰 영상을 찾아봤는데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격하게 싸움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니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요즘에는 김동현이나 정찬성 같은 유명 격투기 선수들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영상을 올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의 스파링, 대련 콘텐츠의 영상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요?
◇ 유현재 :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나오시는 영상도 제가 봤는데, 어느 일정 수준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디서 그만둬야 되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성이 된다, 위법성이 된다 아니면 누가 크게 다칠 것이다 그러면 그때그때 끊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유머를 넣어서 콘텐츠의 본질적인 거에 접근을 해서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화가 돼서 그분들보다 덜 알려진 분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생태계교란종처럼 계속 진화되고 있어서 이 두 개는 이렇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 아무리 크게 다쳐도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이 폭력 콘텐츠 영상들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영상을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현재 :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댓글들을 보고 그랬는데 아주 전반적인 반응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간 엔터테인먼트화해서 뭔가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댓글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굉장히 관여도가 높아요. 야차룰 영상과 관련돼서 보는 사람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본인들끼리 분석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데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이 등장인물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끼리 또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뭔가 의견 교환도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의식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서 ‘이거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되겠구나’,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다’ 법이 됐든 규정이 됐든 아니면 뭔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방송처럼 이렇게 환기를 시킨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이거 계속해서 갈 때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최휘 : 걱정이 참 많이 되는데 궁금합니다. 이 야차룰 콘텐츠가 마치 현대판 콜로세움을 연상케도 하는데 싸움 구경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일까요? 왜 유행하는 걸까요?
◇ 유현재 : 그쪽이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리 만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흔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인간적 본능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콜로세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보면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누군가 죽는 거에 대해 관객들이 막 웃고 떠들고 막 모습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폭력은 중독되고 폭력은 극단으로 치닫잖아요. 어제는 분명히 심했는데 오늘 이 폭력 수준 보면 무감하기도 하고요. 더 센 거, 더 센 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투견장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분명히 막 피가 터지고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담하고 뭔가 거기다 드라마타이즈 된 가치를 부여하고 웃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소름 끼친다고나 할까요? 뭔가 무감화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it를 제일 많이 즐기잖아요.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약간의 성숙도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최휘 : 투견장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해 주셨는데 돈을 베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폭력의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영상이 더 확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영상이 청소년층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콘텐츠들을 시청하고 학교 폭력으로 연결되거나 또 우리 아이들의 폭력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유현재 : 그러니까요. 어디서 제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어찌 보면 형사 사건의 패키지처럼 보인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돈을 벌 수도 있고 청소년이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콘텐츠를 찍는 과정에서 누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카메라를 들고 누가 또 찍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범죄예요. 그러니까 도박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박장개장죄가 될 수도 있고 폭력, 상해 이런 것들도 다 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찍어서 만약에 퍼트렸다 그러면 초상권,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까지 전부 다 위법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게 없을 정도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용인이 될 것인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이것과 관련돼서 정확히 규제하고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나 이런 사안들을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약간의 사법 지체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걱정됩니다. 미디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요.
◆ 최휘 : 아까 돈을 베팅하더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이 싸움 승패를 두고 돈을 건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인데 가볍게 재미로 시작을 했다가 경찰서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죠.
◇ 유현재 : 그럼요. 제가 그쪽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찾아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도박죄에 해당하더라고요.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죄에 대해서 뭔가 강도가 낮거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죄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죄다 아니다 위법성을 따질 때, 많은 사람들이 했다 적은 사람들이 했다 이거는 판단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 됐든 아니면 성인이 됐든 간에 그 콘텐츠를 보고 내가 만약에 돈을 벌었다,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위법성이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어린 분들이라서 이해를 못할 텐데 만약에 경찰에 가서 위법성을 따지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상상하지도 못할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부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휘 : 법적인 문제를 더 짚어보면 앞서 이 싸움 전에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책임을 물기 시작하면 이거는 당연히 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유현재 : 그렇죠. 상식으로도 예를 들어서 단순 폭행이 됐다면 처벌이 유예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다치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상을 대부분 보면 10개 중에 10개는 안 다칠 수가 없을 정도의 폭력이 보이고 있어요. 누군가 다치면 그 다친 상태에서는 경찰이 개입하면 거기서 “각서 썼어”, “장난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범죄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모니터 안에서 일어났고 유튜브 콘텐츠가 됐든 온라인 콘텐츠가 됐든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지 다들 즐기니까 그리고 온라인이니까 인터넷이니까 난 잠깐 들어갔다 왔으니까 소액이니까 이런 거는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또 상호 합의에도 야차룰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법이든 규제든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 차례 해 주셨거든요. 이런 류의 폭력적인 콘텐츠들 규제할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유현재 : 해외 사례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얘기하는데 자꾸 외국 얘기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해외에 어떤 규제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약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도 있고 영국은 안전법도 있고 호주에도 법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련법을 찾아보면 폭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청소년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나라가 전부 다 굉장히 민감해요. 만약에 그것과 관련된 콘텐츠가 유통이 됐을 때는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벌금을 굉장히 세게 매긴다든가 아니면 그게 보였을 때 뭔가 플랫폼의 책임을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사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넛지(Nudge)들이 중간 중간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야차룰이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법이 조합돼서 그걸 뭔가 규제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자체로 뭔가 정확하고 강력하게 뭔가 규제를 할 만한 법은 장치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계속해서 뭔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이 일종의 사법적 구멍 같은 거잖아요. 그 사안에 있어서는 뭔가 해외 거를 따라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해외에 어떤 법이 있고 그다음에 전혀 참지 않고 폭력 콘텐츠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이런 측면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벌금을 매기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플랫폼에다가 어떻게 먹이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현재 : 예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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