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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미디어비평, 오늘은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연결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미디어 소장 (이하 김언경)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이라면 당연 개그맨 이수지 씨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들을 우리가 잘 짚어보고 있는지 살펴보신다고요.
◇ 김언경 : 혹시 영상을 안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일단 영상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해당 영상의 제목은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끝나지 않는 24시간 [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입니다. 지난 4월 7일 업로드되었습니다. 밝고 헌신적인 교사 이미지 뒤에 숨겨진 감정노동·책임 전가·낮은 처우라는 구조적 문제를 풍자한 영상 내용입니다. 4월 16일까지 약 460만회 정도 조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 최휘 : 그 조회수가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 김언경 : 유튜브 조회수가 이 정도인 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좀 감이 오지 않잖아요. 일반 유튜버 영상이 50만~200만 조회수가 나오면 평균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 방송사 예능 클립이 100만~300만 정도 나오면 또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데요. 특히 이번 이수지 영상은 “유치원 교사 패러디” 다시 말해서 “사회문제 풍자”잖아요. 이런 콘텐츠는 먹방예능 이런 것보다 조회수 확장성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4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것은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평가합니다. 특히 이번엔 영상 관련 언론보도가 매우 많은데요. 이건 단순 유튜브가 아니라 ‘공론장 이슈’로 넘어갔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 그렇다면 이 영상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었을까요?
◇ 김언경 : 일단 내용이 주는 공감대 형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요. 과장되었다, 부모를 너무 왜곡했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노동인권에 대한 공감한다는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패러디라는 것이 대부분 현실을 풍자하는 면이 있지요. 패러디는 복잡하거나 외면되던 사회 문제를 쉽고 직관적으로 드러내서 공론화할 수 있고요. 직접 비판하기 어려운 구조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권력 비판의 언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다큐멘터리보다 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언론보다 더 효과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인권 문제를 의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언론이 어떻게 소비했는가입니다.
◆ 최휘 :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았죠?
네이버 뉴스에서 이수지 유치원으로 검색하면 대략 103건 정도 관련 영상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영상 한가지에 대한 보도 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빅카인즈에 등록된 언론사들로만 한정해도 27건 정도의 보도가 나옵니다. 스포츠 연예 중심의 인터넷언론사에서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종합일간지 등에서도 1건 정도는 이 내용을 다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이수지 패러디 영상 자체를 다룬 기사들입니다. 영상에서 나온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풀어서 영상캡쳐까지 해서 정리해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런 보도들은 언론으로서 제대로 이 영상이 가져온 주제를 다뤘다기보다는 그냥 조회수에 편승한 보도들이 아닌가, 언론사 보도로는 아쉽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영상이 드러낸 현실과 맞닿아 있는 제도·노동·민원·아동학대 신고·대체인력 문제를 다룬 보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보도들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당수 보도는 ‘화제 소개+반응 중계’에 머물렀습니다. 채널A 보도는 ‘공감 vs 불편’ 구도를 전면에 놓아, 왜 교사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제도적 맥락보다 여론 대립 장면을 더 부각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역시 ‘부모가 더 힘들다 댓글 폭발’ 같은 갈등 프레임을 제목에 전면 배치해, 교사 인권 문제를 구조적 권리의 문제보다 온라인 충돌의 문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MBN, 다수 포털 전재 기사 등은 영상의 높은 조회수와 ‘현실 고증’ 반응을 반복 전달했지만, 교사 권리 보장의 제도적 대안까지 충분히 나아가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교사의 권리를 하나의 정책·노동·인권 의제로 정리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 최휘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보도가 어떤 아쉬움을 주는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 김언경 :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수지 영상은 패러디로서 할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거진 이슈를 언론은 제대로 캐치해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공론화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언론보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교사 인권’이 아니라 ‘화제성 콘텐츠’로 소비되는 경향이 많았어요. 이들 영상은 조회수, 댓글, ‘현실 고증’ 반응을 빠르게 전했지만, 교사의 권리를 지속적 노동·복지·안전 의제로 다루기보다, 화제가 사그라들면 함께 사라지는 이슈로 소비할 위험이 컸습니다. 실제 기사 다수는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를 중심으로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민원 자체보다도, 민원을 교사가 개인 전화·메신저로 감당하도록 만든 시스템, 병가나 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인력 구조, 돌봄·행정·기록노동이 교사에게 집중되는 운영 방식, 사립기관에서 더 취약해질 수 있는 노동권 보장 부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 개인의 ‘매너’ 문제로만 축소하면 제도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더 추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휘 :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방송에서라도 이번 영상에서 주는 화제성이 화제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언론이 어떤 내용을 보도했어야 하는지 잘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사 보도를 좀 정리해 어떤 점들을 지적했는지 볼까요?
◇ 김언경 : 먼저 패러디 영상을 계기로 현실을 가시화한 보도들을 보면요. 경향신문은 이수지 영상이 유치원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학부모 민원, 키즈노트 업무 고충을 공론화했고, 2월 고열 속 근무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사건과 맞물려 처우 개선 요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노동, 학부모의 세세한 요구,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키즈노트·교구 준비 등을 소개하며 ‘과도한 업무’와 ‘민원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언급했습니다. 베이비뉴스는 댓글과 현장 반응을 넘어, 민원·감정노동·장시간 근무, 사생활·외모 간섭, 키즈노트 업무, 높은 이직률까지 연결해 비교적 구조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뉴시스는 영상에 달린 댓글 속 전·현직 교사 반응을 통해 공황장애, 퇴사, 맘카페를 통한 낙인 등 현장 피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최휘 : 이 영상을 계기로 보육교사의 구조적 문제를 공식 자료 등으로 정리해준 후속보도들은 없었나요?
◇ 김언경 :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호자 등의 ‘반복·부당 간섭’을 주요 유형으로 지목되어있습니다. 즉, 민원 문제는 개별 체감이 아니라 정책 자료로도 확인되는 구조적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2026년 3월에는 민원·진정 조사 시 보육교직원의 소명 기회 보장, 확정 전 인사상 불이익 금지,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의 권리 문제가 뒤늦게나마 제도 의제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고요. 연합뉴스는 2025년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 결과를 인용해, 교사 46.8%가 최근 1년 내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고, 주요 경로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을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국 유치원 교사의 48.7%가 현 기관 근속연수 2년 미만이라고 점도 보도했는데요. 이는 개인 적응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오래 버티기 어려운 직종이라는 신호임을 거듭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또한 2026년 3월 어린이집 교사 보육활동 침해 시 국가·지자체가 엄정 조사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도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조리원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휴가·병가 사용조차 인력 공백 문제와 직결된다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부천 사립유치원 24세 교사 사망을 다룬 보도는 병가·휴식권·인력 운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 최휘 : 언론보도에서 다뤘어야 할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리해주신다요?
◇ 김언경 : 보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교권 침해’, ‘민원’,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현실은 단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과 건강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장시간 노동, 휴게시간 미보장, 병가 사용 곤란, 대체인력 부족, 업무 외 시간의 키즈노트·사진 정리·학부모 응대는 명백한 노동 문제인데, 상당수 보도는 이를 ‘고충’이나 ‘애환’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언어는 구조적 권리 침해를 감정적 어려움으로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기껏 교사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에도 교권으로 표현됩니다. 노동권·건강권·절차권 언어로 문제를 풀어내는 기사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를 별도 정책 의제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패러디가 화제가 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자신의 경험을 겹쳐 말했지만, 언론은 두 집단을 자주 뭉뚱그려 다뤘습니다. 실제로는 소관 부처, 법적 지위, 운영 체계, 인력 구조, 보호 제도가 다릅니다. 2025년 기본계획과 2026년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호 제도가 이제 막 구축되는 단계임을 보여주는데, 이런 차이를 짚는 보도는 많지 않았지요.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힘들다’는 인상은 남지만,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 지까지는 선명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발표 이후 현장 집행 여부, 사립유치원·민간어린이집의 실제 변화, 개인 연락 제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신고 이후 소명권이 보장되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는 후속보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 최휘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미디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미디어비평, 오늘은 김언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연결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미디어 소장 (이하 김언경)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이라면 당연 개그맨 이수지 씨의 유치원 교사 패러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들을 우리가 잘 짚어보고 있는지 살펴보신다고요.
◇ 김언경 : 혹시 영상을 안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일단 영상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해당 영상의 제목은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끝나지 않는 24시간 [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입니다. 지난 4월 7일 업로드되었습니다. 밝고 헌신적인 교사 이미지 뒤에 숨겨진 감정노동·책임 전가·낮은 처우라는 구조적 문제를 풍자한 영상 내용입니다. 4월 16일까지 약 460만회 정도 조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 최휘 : 그 조회수가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 김언경 : 유튜브 조회수가 이 정도인 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좀 감이 오지 않잖아요. 일반 유튜버 영상이 50만~200만 조회수가 나오면 평균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 방송사 예능 클립이 100만~300만 정도 나오면 또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데요. 특히 이번 이수지 영상은 “유치원 교사 패러디” 다시 말해서 “사회문제 풍자”잖아요. 이런 콘텐츠는 먹방예능 이런 것보다 조회수 확장성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400만 조회수를 돌파한 것은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평가합니다. 특히 이번엔 영상 관련 언론보도가 매우 많은데요. 이건 단순 유튜브가 아니라 ‘공론장 이슈’로 넘어갔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 그렇다면 이 영상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되었을까요?
◇ 김언경 : 일단 내용이 주는 공감대 형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요. 과장되었다, 부모를 너무 왜곡했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노동인권에 대한 공감한다는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패러디라는 것이 대부분 현실을 풍자하는 면이 있지요. 패러디는 복잡하거나 외면되던 사회 문제를 쉽고 직관적으로 드러내서 공론화할 수 있고요. 직접 비판하기 어려운 구조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권력 비판의 언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다큐멘터리보다 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언론보다 더 효과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인권 문제를 의제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언론이 어떻게 소비했는가입니다.
◆ 최휘 :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았죠?
네이버 뉴스에서 이수지 유치원으로 검색하면 대략 103건 정도 관련 영상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영상 한가지에 대한 보도 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 빅카인즈에 등록된 언론사들로만 한정해도 27건 정도의 보도가 나옵니다. 스포츠 연예 중심의 인터넷언론사에서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종합일간지 등에서도 1건 정도는 이 내용을 다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이수지 패러디 영상 자체를 다룬 기사들입니다. 영상에서 나온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풀어서 영상캡쳐까지 해서 정리해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런 보도들은 언론으로서 제대로 이 영상이 가져온 주제를 다뤘다기보다는 그냥 조회수에 편승한 보도들이 아닌가, 언론사 보도로는 아쉽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영상이 드러낸 현실과 맞닿아 있는 제도·노동·민원·아동학대 신고·대체인력 문제를 다룬 보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보도들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당수 보도는 ‘화제 소개+반응 중계’에 머물렀습니다. 채널A 보도는 ‘공감 vs 불편’ 구도를 전면에 놓아, 왜 교사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제도적 맥락보다 여론 대립 장면을 더 부각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역시 ‘부모가 더 힘들다 댓글 폭발’ 같은 갈등 프레임을 제목에 전면 배치해, 교사 인권 문제를 구조적 권리의 문제보다 온라인 충돌의 문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MBN, 다수 포털 전재 기사 등은 영상의 높은 조회수와 ‘현실 고증’ 반응을 반복 전달했지만, 교사 권리 보장의 제도적 대안까지 충분히 나아가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교사의 권리를 하나의 정책·노동·인권 의제로 정리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 최휘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보도가 어떤 아쉬움을 주는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 김언경 :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수지 영상은 패러디로서 할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거진 이슈를 언론은 제대로 캐치해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공론화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언론보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교사 인권’이 아니라 ‘화제성 콘텐츠’로 소비되는 경향이 많았어요. 이들 영상은 조회수, 댓글, ‘현실 고증’ 반응을 빠르게 전했지만, 교사의 권리를 지속적 노동·복지·안전 의제로 다루기보다, 화제가 사그라들면 함께 사라지는 이슈로 소비할 위험이 컸습니다. 실제 기사 다수는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를 중심으로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민원 자체보다도, 민원을 교사가 개인 전화·메신저로 감당하도록 만든 시스템, 병가나 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인력 구조, 돌봄·행정·기록노동이 교사에게 집중되는 운영 방식, 사립기관에서 더 취약해질 수 있는 노동권 보장 부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 개인의 ‘매너’ 문제로만 축소하면 제도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더 추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휘 :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방송에서라도 이번 영상에서 주는 화제성이 화제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언론이 어떤 내용을 보도했어야 하는지 잘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사 보도를 좀 정리해 어떤 점들을 지적했는지 볼까요?
◇ 김언경 : 먼저 패러디 영상을 계기로 현실을 가시화한 보도들을 보면요. 경향신문은 이수지 영상이 유치원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학부모 민원, 키즈노트 업무 고충을 공론화했고, 2월 고열 속 근무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사건과 맞물려 처우 개선 요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노동, 학부모의 세세한 요구,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키즈노트·교구 준비 등을 소개하며 ‘과도한 업무’와 ‘민원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언급했습니다. 베이비뉴스는 댓글과 현장 반응을 넘어, 민원·감정노동·장시간 근무, 사생활·외모 간섭, 키즈노트 업무, 높은 이직률까지 연결해 비교적 구조적으로 짚어냈습니다. 뉴시스는 영상에 달린 댓글 속 전·현직 교사 반응을 통해 공황장애, 퇴사, 맘카페를 통한 낙인 등 현장 피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최휘 : 이 영상을 계기로 보육교사의 구조적 문제를 공식 자료 등으로 정리해준 후속보도들은 없었나요?
◇ 김언경 :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호자 등의 ‘반복·부당 간섭’을 주요 유형으로 지목되어있습니다. 즉, 민원 문제는 개별 체감이 아니라 정책 자료로도 확인되는 구조적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2026년 3월에는 민원·진정 조사 시 보육교직원의 소명 기회 보장, 확정 전 인사상 불이익 금지,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의 권리 문제가 뒤늦게나마 제도 의제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고요. 연합뉴스는 2025년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 결과를 인용해, 교사 46.8%가 최근 1년 내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고, 주요 경로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을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국 유치원 교사의 48.7%가 현 기관 근속연수 2년 미만이라고 점도 보도했는데요. 이는 개인 적응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오래 버티기 어려운 직종이라는 신호임을 거듭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또한 2026년 3월 어린이집 교사 보육활동 침해 시 국가·지자체가 엄정 조사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도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조리원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휴가·병가 사용조차 인력 공백 문제와 직결된다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부천 사립유치원 24세 교사 사망을 다룬 보도는 병가·휴식권·인력 운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 최휘 : 언론보도에서 다뤘어야 할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리해주신다요?
◇ 김언경 : 보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교권 침해’, ‘민원’,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현실은 단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과 건강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장시간 노동, 휴게시간 미보장, 병가 사용 곤란, 대체인력 부족, 업무 외 시간의 키즈노트·사진 정리·학부모 응대는 명백한 노동 문제인데, 상당수 보도는 이를 ‘고충’이나 ‘애환’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언어는 구조적 권리 침해를 감정적 어려움으로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기껏 교사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에도 교권으로 표현됩니다. 노동권·건강권·절차권 언어로 문제를 풀어내는 기사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를 별도 정책 의제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패러디가 화제가 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도 자신의 경험을 겹쳐 말했지만, 언론은 두 집단을 자주 뭉뚱그려 다뤘습니다. 실제로는 소관 부처, 법적 지위, 운영 체계, 인력 구조, 보호 제도가 다릅니다. 2025년 기본계획과 2026년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호 제도가 이제 막 구축되는 단계임을 보여주는데, 이런 차이를 짚는 보도는 많지 않았지요.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힘들다’는 인상은 남지만,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 지까지는 선명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발표 이후 현장 집행 여부, 사립유치원·민간어린이집의 실제 변화, 개인 연락 제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신고 이후 소명권이 보장되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는 후속보도를 해주길 바랍니다.
◆ 최휘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언경 :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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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이수지 보육교사 패러디 화제...심층 취재는 어디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0516/202605161905443854_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