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동대표 때려 숨지게 한 남성 폭행치사 무죄

이웃 동대표 때려 숨지게 한 남성 폭행치사 무죄

2026.05.16.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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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웃 동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거라며,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A 씨에게 피해자를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2월 28일,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던 중, 이웃 동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한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의견 충돌이 생기자 회의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벌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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