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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지 않으려고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식사하던 중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에 있는 요리주점에서 4만 원어치 술과 안주를 시킨 뒤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고, 이를 핑계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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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에 있는 요리주점에서 4만 원어치 술과 안주를 시킨 뒤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고, 이를 핑계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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