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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주 3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첫 의심 신고를 학대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던 경찰과 지자체는 서로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이 아동 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양주시는 피해 아동의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료확인서 등과 함께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을 근거로 삼았다고 양주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2주 뒤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아이가 숨진 뒤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경기북부경찰청은 당시 양주시의 '일반 사례' 판단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의 판단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경찰과 지자체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 관점에서, 지자체는 아동 보호와 지원이라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의 조사는 관련 법과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두 기관은 독립적인 판단 대신 서로의 결론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사례 판단 결과를 내세우며, 12월 신고 당시에는 학대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는 "수사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도 확인하지 못한 일을 지자체에 따져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협력 체계가 사건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하지 않았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학대 의심 신고는 혐의가 없다는 두 기관의 판단과는 달리 실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최근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아동 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하림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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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3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첫 의심 신고를 학대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던 경찰과 지자체는 서로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이 아동 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양주시는 피해 아동의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료확인서 등과 함께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을 근거로 삼았다고 양주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2주 뒤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아이가 숨진 뒤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경기북부경찰청은 당시 양주시의 '일반 사례' 판단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의 판단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경찰과 지자체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 관점에서, 지자체는 아동 보호와 지원이라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의 조사는 관련 법과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두 기관은 독립적인 판단 대신 서로의 결론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사례 판단 결과를 내세우며, 12월 신고 당시에는 학대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는 "수사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도 확인하지 못한 일을 지자체에 따져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협력 체계가 사건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하지 않았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학대 의심 신고는 혐의가 없다는 두 기관의 판단과는 달리 실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최근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아동 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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