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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자율구조조정,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5일) 제이알리츠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15일까지 보류하기로 하고, 보류된 기간 동안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 진행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발령하고,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이알리츠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두 차례 열어 제이알리츠 측이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의 내용과 향후 계획을 들은 뒤 한 달간의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알리츠는 지난 2020년 상장된 해외 부동산 전문 투자신탁 회사로, 사채 원리금 400억 원을 갚지 못해 지난달 27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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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 진행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발령하고,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이알리츠 대표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두 차례 열어 제이알리츠 측이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의 내용과 향후 계획을 들은 뒤 한 달간의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알리츠는 지난 2020년 상장된 해외 부동산 전문 투자신탁 회사로, 사채 원리금 400억 원을 갚지 못해 지난달 27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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