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노동자보다 낮은 현행 공무원 수당 제도가 불공평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감액 과정을 거친 뒤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통상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단체는 근로기준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감액 과정을 거친 뒤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통상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