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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2심 재판부가 문서 행사 부분에 일부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서랍에 둔 것만으로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 전 총리 역시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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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심 재판부가 문서 행사 부분에 일부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서랍에 둔 것만으로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한 전 총리 역시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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