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버린 노름꾼 아버지, 죽기 전 내민 유언장엔 ‘내 모든 재산은 내연녀에게’?”

“가족 버린 노름꾼 아버지, 죽기 전 내민 유언장엔 ‘내 모든 재산은 내연녀에게’?”

2026.05.14.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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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형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형창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 아버지는 무책임한 분이셨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못하는 분이셨죠. 막노동 일용직을 전전하셨고, 대출까지 받아 작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곧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다 여윳돈이 생기면 노름판으로 달려가셨고, 빚은 산더미처럼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건, 온전히 저희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저와 동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화풀이하고 행패를 부리셨죠.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저희 형제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두 분은 혼인 신고도 안 한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에게 새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가 빚만 남은 줄 알았던 아버지의 숨겨둔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고향에 들렀다가 아는 어르신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무려 석 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났지만,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모든 재산을 그 여자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고, 시골 토지 여러 필지가 이미 그 여자 앞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이 진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진짜라 해도 저와 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 사연이 왔어요. 그런데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진짜인지 의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만약에 유언을 남겼다 라고 했을 때, 이 유언의 효력을 다툴 방법이 있나요?

◆ 임형창 : 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만 인정됩니다.

◇ 조인섭 : 5가지 방식만요?

◆ 임형창 : 예. 또한 요식 요건으로서 서명,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언자가 작성하였을 것,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추었을 것, 유언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았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요식 요건은 갖추었는지, 만약 자필증서일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등을 법원에 유언 검인 신청을 하여, 검인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유언이 진짜라고 했을 때, 지금 사연자분의 형제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건지, 토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임형창 : 네. 사연에서는 아버지 아버지와 형제 분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이 진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새 엄마에게 자신의 시골 토지를 전부 단독으로 상속시킨다는 유언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경우라도 최소한 유류분의 반환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유류분 반환이요?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 임형창 : 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 부분으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어머니한테 모든 걸 다 준다라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인 사연자분의 형제분들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유류분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걸까요?

◆ 임형창 : 유류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상속분을 알아야 하는데요.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써, 자녀나 부모는 균등하게 n분의 1을 하고,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자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하여 1.5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조인섭 : 좀 어려운데요. 지금 사연에서 새어머니랑 사연자분의 형제, 그러니까 총 3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정 상속분은 각각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요?

◆ 임형창 : 네. 사연에서 새엄마와 사연자분 형제의 법정 상속분은 각각 1.5대 1대 1. 즉, 분수로 따지면은 새 엄마는 7분의 3, 사연자분은 7분의 2, 동생분은 7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법정상속분인데, 그러면 이들의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임형창 : 자녀들의 유류분은 이러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연자분과 동생분의 유류분은 각각 7분의 1이 되므로, 사연에서 시골토지들의 7분의 1지분만큼의 이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시골토지들의 가액의 7분의 1만큼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원래 법정 상속분은 7분의 2인데, 그거는 유언 때문에 못 받게 된다 라고 하더라도, 7분의 2에, 2분의 1인 7분의 1씩 받을 수는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이럴 경우에 지금 시골토지가 얼마짜리 토지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가치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형창 : 네. 시골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실거래가 등을 알기도 힘들고, 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통해 그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의 경우, 토지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라 정확한 가액을 측정하기 위해선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전문가 분들에게 감정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공시지가로 하거나 아니면 실제 가치를 반영하기 원한다 라고 하면, 감정평가를 의뢰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네요?

◆ 임형창 :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정해진 5가지 방식으로 해야만 유효합니다. 설사 근데 이 유언이 유효하다 라고 하더라도, 자녀분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데요. 이 사연에서 자녀분들은 각각 7분의 1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임형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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